①법 제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음식 및 숙박업
2.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
3. 용역업과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경제기획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하는 사업
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